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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진행 및 승인 절차

1.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 (개별ㆍ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지역ㆍ업종)
  • 입지결정
검토사항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ㆍ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 (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2.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가)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준비
  • 토목측량설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 (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ㆍ산업단지관리기관)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검토사항
  •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 입주계약
3. 공장건축 및완료신고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S)에
    공장등록
검토사항
  •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제조업체 읍면별 등록현황

제조업체 읍면별 등록현황을 구분,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 합계와 농공단지 내, 개별공장, 합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군위 소보 효령 부계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 합계
농공단지 내 35 - 13 - - - - - 48
개별공장 18 2 56 4 3 5 2 - 90
합 계 53 2 69 4 3 5 2 - 138
  • 담당부서 : 인허가과
  • 전화번호 : 054-380-7373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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