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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사랑상품권이란?

  •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이 발행하고 군위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 입니다.
  • 군위사랑상품권 지류형(1만원권, 5천원권)
  • 군위사랑상품권 충전식 선물카드형
  • 혜택하나!

    명절 등 이벤트 기간에는 10%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 혜택둘!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형 군위사랑상품권
  • 군위사랑상품권 전용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카드 신청이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 연결된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하여, 군위군 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앱에서 잔액관리는 물론 이용내역 ,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의 장점

시민 이용자
  • 우리 아버지는

    주유비와 차량정비비로, 아이들 학원결제로 월 50만원 X 10% 할인 50,000원 절약!
  •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지역 병원, 약국에서 우리 집 앞 슈퍼마켓, 빵집에서 우리동네 미용실에서 월 50만원 X 10% 할인 50,000원 절약!
  • 우리 아들딸은

    학교 앞 문방구, 서점에서 우리 동네 떡볶이집에서 월 10만원 X 10% 할인 10,000원 절약!
  • 직장인 고모는

    점심시간 음식점에서, 회사 앞 카페에서 우리 동네 네일샵에서 월 20만원 X 10% 할인 20,000원 절약!
자영업 이용자
  •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절감!
  •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군위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로 지역 내 소비 촉진
  • 가게홍보 및 고객 유치 효과

    가맹점은 무료 홍보 서비스 지원 (군청 홈페이지, 군위사랑상품권 APP 등)으로 신규 고객 유치 가능

군위군 판매대행점 현황

군위군 판매대행점 현황에 대하여 번호, 농협소재, 가맹점명, 사업장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
번호 농협소재 가맹점명 사업장전화번호
1 중앙회 NH농협은행 군지부 054-380-0402
2 중앙회 NH농협은행 출장소 054-380-0432
3 군위농협 군위농협 삼국유사면지점 054-380-3701
4 군위농협 군위농협 군위본점 054-383-2981
5 군위농협 군위농협 부계지점 054-382-2080
6 군위농협 군위농협 산성지점 054-382-3014
7 군위농협 군위농협 서부지점 054-383-4130
8 군위농협 군위농협 소보지점 054-382-4081
9 팔공농협 팔공농협 우보지점 054-382-6181
10 팔공농협 팔공농협 의흥본점 054-382-7181
11 팔공농협 팔공농협 효령지점 054-382-8091
12   군위새마을금고 054-382-7771
13   의흥새마을 금고 054-382-6969

군위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군위사랑상품권의 발행자인 군위군과 군위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군위사랑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지류형 군위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사용방법)

사용자는 군위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수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군위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위군이 발행한 군위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군위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군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군위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군위사랑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군위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면금액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군위사랑상품권의 분실)

군위사랑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군위사랑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담당부서 : 지역활력과
  • 전화번호 : 054-380-6233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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