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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행복 택시란?

  • 농촌버스 미 운행 지역의 주민들에게 택시탑승 기회를 제공하여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익 제공하는 군위군 교통 복지 증진 사업
운영구간 : 대상마을 ⇔ 읍·면 소재지
이용대상
  • 농촌버스 미운행 마을로 버스승강장 또는 버스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 주민(지정된 30개 마을)

    2인 이상 탑승시 운행 가능

운행기준 및 횟수
  • 운행기준 : 차량 미 보유 가구 중 1명당 월 2회
  • 운행횟수 : 마을별 최소 4회, 최대 30회 운행
이용방법
  • 이용신청
    (마을대표 또는 행복택시)
  • 탑승 및 이동
  • 하자 및 요금지불
이용요금
군위군 행복 택시 이용요금을 구분, 이용 요금,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이용 요금 비고
이용자 1인당 1,000원  
군위군 탑승자 지불액 외 운행기록지 요금  
문의사항
  • 군위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54-380-6254)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전화번호 : 054-380-625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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