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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분야

지원명칭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자세히보기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로인한 입원·격리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3.16일후 격리통보자)
1인 : 10만원
2인 이상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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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양육한시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
‘20.4 ~ 8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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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1인기준 454,900원
※ 가구구성원 수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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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지원명칭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자세히보기
1.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관내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 (소상공인, 영세업체) 개인(균등분)사업장분 지방세 50,000원 감면 의회 의결 후 지원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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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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