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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4-10-31
조회
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 필지수
가. 24. 7. 1.기준 : 989필
나. 정정대상 필지 : 2필 (붙임)
2. 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결정?공시일 : 2024년 10월 31일
4. 조회방법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5.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기타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가. 이의신청기간 : 2024. 10. 31. ~ 11. 29.(30일간)
나.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봉사과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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