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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6-07-09
조회
95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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