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6-07-09
조회
84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