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6-07-09
조회
76
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2차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