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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군위읍
등록일
2026-10-01
조회
9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지 이동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목)~2026. 10. 16.(금) (15일간)
나. 공고대상: 장*원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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