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6-10-02 조회 93 하천점용허가 고시.hwpx 우리 군 관내 하천(남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합니다. 목록 고시공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