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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6-10-02
조회
93
우리 군 관내 하천(남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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