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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효령 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6-10-02
조회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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