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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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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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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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8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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