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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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삼국유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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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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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8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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