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등 재공고(지호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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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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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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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9
『지호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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