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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권자
  • 수급권자,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위임장 필요), 관계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함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 ․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7,500원 월 최대 492,000원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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