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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반납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2024-10-21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1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5개월)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2호 위반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1「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1.「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나. 게재기간 : 2024. 10. 18.(금) ~ 11. 08.(금) /
2024-10-18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공고기간 : 2024.10.1
2024-10-18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2024-10-18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군민들이 꼭 알아야할 군정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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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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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소~ 여기는 물좋고 공기좋은 삼국유사의 고장입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