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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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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출연 등 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 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지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 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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