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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구비서류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공제증서 사본(1억)
  •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반명함판 사진 2장
  • 인감도장

수수료

  • 법인 - 30,000원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54-380-6383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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