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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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신청기한
- 영아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지원금액(원) |
---|---|---|
기저귀 지원 | 가유형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유형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1) | 다유형 | 110,000 |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 【2024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에 대하여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