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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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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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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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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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통지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청구시스템(www.open.go.kr)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 통보,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절차 거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명시한 비공개대상 정보 여부 검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 통보,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절차 거침
결정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2개월 이내에 완료)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80-608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