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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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위군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사(BC 1899-4651, 삼성 1588-8700, 롯데 1899-8700, 신한 1544-7000) 문의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원 확인서 첨부)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본인 신청시)
※ 산모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이 대리신청가능 ⇒ 대리인 신분증, 산모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비서류 별도 필요 -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쌍둥이일 경우 출산예정일 및 태아수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출산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출산전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따로 등재된 경우, 국제결혼자의 경 우에만 제출)
- ④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유효 기간은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
- ⑤ 사실혼 산모
- 가. 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1부
- 나.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라. “다“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지정도우미 지원가능
- 관내 산후도우미 업체가 없어 지인이나 가족으로 지정도우미 선정이 가능함(출퇴근 기록방식 등 산후도우미업체에서 하는 방식과 동일)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42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