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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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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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말려서 압착하여 묶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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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포장상자, 골판지 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제거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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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봉투에 넣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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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캔(부탄가스,에어졸, 살충제 용기)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봉투에 넣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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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기타 병 |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빈병보증금제도에 의거 마트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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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병 |
- 물로 헹군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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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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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류미늄샷시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붙어 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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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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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 음료수, 간장, 술병
- 물통, 삼푸, 세제용
- 우유병, 막걸리병
- 상자류, 쓰레기통
- 요구르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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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봉투에 넣어 배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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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가전제품 포장용기 |
- 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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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상자 |
- 이물질이나 부착상표, 물기제거 후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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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용기 |
-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재질 코팅된 스치로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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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
1회용 비닐봉투 |
- 흰색과 검정색 구분 배출
-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세척 후 물기제거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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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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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옷(면섬유류,기타의류) |
-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젖은 옷은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게, 카펫, 나일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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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막대형, 원형, 삼파장전구(백열등 제외) |
- 종이비닐 등 외피 제거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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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재활용 마크가 있는 과자봉지류, 라면봉지, 1회용커피봉지 등 |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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