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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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군위군인 난임부부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지원내용
- 공통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각 20만원,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통형을 구분, 횟수, 연령(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횟수 연령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는 경우 지원 불가능
- 대구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 각 30만원 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구형을 구분, 횟수, 연령(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횟수 연령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최대 170만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대구형' 추가지원 횟수(16회) 소진 시 잔여횟수(4회) 공통형 적용
- 군위형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은 군위군에, 배우자는 대구경북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거주
- 공통형, 대구형 지원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난임 시술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원단위 절사)
구비서류
- 법적 혼인 상태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체외수정(신선, 동결) 또는 인공수정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로 인정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만)
- ③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④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 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률(‘23년 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① 난임 진단서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사실상 혼인 상태
- ① 부부 각각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④ ③을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원신청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시작(보건소 지원결정통지일 전 시술을 시작할 경우, 소급지원 불가능) →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문의 및 상담 : 군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380-7442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38
- 최종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