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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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또는 사산증명서 1부
-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문의 및 상담 : 군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380-7442
지원범위
-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90%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38
- 최종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