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신청방법
  •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지원내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지급
    •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기초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지급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부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