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군위읍
등록일
2024-04-08
조회
9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16.(8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 주소지를 군위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예정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