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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군위읍
등록일
2024-04-19
조회
3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9. ~ 5. 3.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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