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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군위읍
등록일
2024-04-19
조회
5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 ~ 4. 26. (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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