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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4-04-18
조회
7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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