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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4-04-23
조회
7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 토지거래계약 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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