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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4-29
조회
68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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