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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4-05-07
조회
91
관내 군도 5개 노선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 시 일 : 2024. 05. 07.
3. 고시방법 : 군보 게재
4. 고시내용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관내 폐지된 지방도 5개노선에 대하여 군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운영을 도모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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