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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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23-07-26
- 조회
- 118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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