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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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3-11-09
- 조회
- 253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19.(일)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공고기간 : 2023. 11. 09.(목) ~ 11. 19.(일)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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