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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23-11-13
조회
174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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