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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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등록일
- 2024-01-09
- 조회
- 178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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