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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24-04-09
조회
50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04.09(화) ~ 04.30(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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