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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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24-04-22
- 조회
- 15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5. 13.(월) / 21일 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5. 13.(월) / 21일 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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