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등록일
2024-04-22
조회
23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5. 13.(월) / 21일 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