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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채석단지 변경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자
산림새마을과
등록일
2023-12-01
조회
48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주)보광산업으로부터 제출받은「군위 채석단지 변경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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