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3-25
조회
60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 3. 25.(월) ~ 4. 15.(월)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