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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24-06-06
조회
205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공고기간 : 2024.6.6.(목) ~ 6.26.(수)/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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