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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군위군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조치

소극행정 신고하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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