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득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취득은 6개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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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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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매년 1.16 ~ 31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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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 소득세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고지)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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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신고납부 |
- 정기분 : 제1기분(6.16 ~ 30) / 제2기분(12.16 ~ 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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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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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재산분 : 매년 7.1 ~ 31
- 균등분 : 매년 8.16 ~ 8.31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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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 발생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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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다음달 말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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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16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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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
보통징수 |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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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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