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사전(경과)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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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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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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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9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8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경과)안내문,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감경고지서), 과태료 고지서(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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