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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사업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 기초자활능력배양에 중점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추진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지역자활센터 위탁실시
    • 근로유지형 : 읍·면 실시
사업대상
  • 자활근로사업 의무 참여 : ① , 희망 참여 : ② ~ ⑤
    • 자활사업
      대상자

    • =
    • 1

      ①.조건부 수급자

    • +
    • 2

      ②.자활급여 특례자

    • +
    • 3~5

      ③.조건부 수급자

      ④ 급여특례수급자

      ⑤ 차상위계층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급여특례가구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사업기간
  • 해당년 1월 ~ 12월
참여인원
  • 약 50명정도(사업비에 따라 참여인원 변경가능)
사업내용
  • 시장진입형ㆍ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
    • 시행방법 : 군위지역자활센터 위탁
    •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ㆍ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양곡택배, 영농, 버섯, 청소, 공동작업장, 카페사업단
  • 근로유지형
    • 시행방법 : 읍·면 직접 실시
    •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ㆍ자활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지역환경정비 등
신청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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