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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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2025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5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알림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알림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 지원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0천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0천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