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소득보장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자녀를 위해 수당과 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천원, 부부가구 1,600천원
지급액
자격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단독 | 부부인경우 | ||||
1인수급 | 2인모두수급 | ||||
기초(일반재가) | 18~64세 | 206,050원 | 164,840원 | 80,000원 | |
65세 이상 | - | - | 286,050원 | ||
기초(보장시설) | 18~64세 | 206,050원 | 164,840원 | 0원 | |
65세 이상 | - | - | 0원 | ||
차상위계층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70,000원 | |
65세 이상 | - | - | 70,000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206,050원 | 최고 164,840원 | 20,000원 | |
65세 이상 | - | - | 40,000원 |
장애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액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3~6급)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