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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750원 일괄지원
  • 2차,3차 의료기관
    •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제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요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대상 및 요건을 구분, 신규등록, 의무적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조정재판정ㆍ이의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신규등록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조정재판정ㆍ
이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
차상위 초과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다만, 동일부위 장애유형에 대하여 연간 1회만 지원)

지원기준
  • 진단서 발급비
    • 지적ㆍ자폐성ㆍ정신 장애 : 4만원
    • 그 외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구비서류 및 지급방법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방법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장애등록되지 않았지만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포함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5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비고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교부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등 포함

교부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을 연번,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순으로 나타낸 표
    연번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3 음성유도장치(음성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5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7 롤레이터(보행차) 지체ㆍ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ㆍ뇌병변 37만원 5년
    9 탁자형 보행차 지체ㆍ뇌병변 40만원 5년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13 접시 및 그릇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14 음식 보호대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 음식섭취 보조기기(10~14번 품목)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ㆍ뇌병변 170만원 3년
    ※ 대상자 범위 : 19세 이상
    16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19 목욕의자 지체ㆍ뇌병변 60만원 5년
    20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4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ㆍ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ㆍ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5만원 2년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0만원 2년
    ※ 휠체어 액세서리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ㆍ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ㆍ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ㆍ청각ㆍ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 지체ㆍ뇌병변 20만원 5년
    ※ 지지대 및 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20만원 10년
    31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ㆍ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지체ㆍ뇌병변 13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ㆍ뇌병변 5만원 3년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4 소변수집장치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20만원 3년
    35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36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93만원 5년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00만원 3년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자폐성 10만원 5년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지체ㆍ뇌병변 240만원 3년
    40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41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 소프트웨어에 한함
    4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43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 뇌병변 290만원 5년
    ※ 책상 고정형에 한함
    44 전동칫솔 지체, 뇌병변 35만원 2년
    ※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연한)이 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보조기기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교부 우선순위
  • 먼저 신청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심한 장애
  • 최근 3년 이내 교부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읍ㆍ면에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지원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23~)

    장애등록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월 971천원~7,754천원
    • 특별지원급여
  • 한시적 지원
    • 출산 : 월1,294천원
    • 자립준비 : 월333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 월333천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중(’21년~)

신청방법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대구시추가지원)

지원대상
  • 서비스 종합조사 1~6구간(종합조사 점수 315점 이상) 활동지원수급자
  • 법정급여 미수급 발달장애인(법정급여 신청했으나 선정 제외된 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지원단가
  • 시간당 16,620원(심야, 휴일은 시간당 24,930원)
본인부담금
  • 없음
지원시간
  • 서비스 종합조사 1~6구간(종합조사 점수 315점 이상) 활동지원수급자
    • 월급여액 : 월 323,000원 ~ 3,230,000원(20~200H) / 200H 초과 불가
    • 단, 1일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중증장애인 : 230H 추가 지원(총 7,147,000원, 430H)
  • 법정급여 미수급 발달장애인
    • 월급여액 : 665,000원(40H)
신청방법
  • 읍ㆍ면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장애등록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자동차 한 대만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 읍ㆍ면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비고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ㆍ면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거점 영업소(20)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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