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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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 자녀학비 및 자립지원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청소년)모ㆍ부자가정의 자립의지 고취
추진계획
- 자녀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고등학생
- 사업기간 : 분기별지원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0% 지원
- 자녀양육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3세미만 아동
- 사업기간 :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인/월 120,000원
- 월동연료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사업기간 : 매년 1월, 2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 가구별 100,000원
- 가계지원비
- 대상 : 한부모 가정(기초수급자 포함)
- 사업기간 : 설, 추석
- 지원내용 : 가구당 70,000원
- 대학입학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대학 입학생
- 사업기간 : 월 1회
- 지원내용 : 가구당 2,000천원 범위내(실납부액 기준)
- 자립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한부모자립캠프 수료자
- 사업기간 : 연 1회
- 지원내용 : 가구당 2,000천원 이내
- 학생학용품비
- 대상 : 초ㆍ중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 사업기간 : 연 1회
- 지원내용 : 초등 연 100천원, 중고등 연 5.41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만 13세이하 자녀
- 사업기간 : 매월 1회
- 지원내용 : 인/월 170,000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대 상 : 학업이 단절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사업기간 : 연 1회
- 지원내용 : 최대 154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대상 : 만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로서,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사업기간 :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가구/월 100,000원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2
- 최종수정일 : 2024-02-21